SERVICE & RULES OF CAMPING

취소 및 환불

공통사항

  • 성수기 : 7.1 ~ 8.31 / 비성수기 :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  • 주말 : 금요일·토요일 숙박 / 공휴일 : 전일 숙박
  • 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.
  • 재난이란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의 ‘자연재난’ 및 ‘사회재난’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
  • 자연재난 중 캠핑장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한파, 낙뢰, 폭염, 지진, 황사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됨.

예약 취소 환불 규정

성수기-주중
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
  •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
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
  •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  •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

성수기-주말

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
  •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

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2~4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
  • ③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  • ④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

비수기-주중

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10% 공제 후 환급
  •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

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% 배상
  •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
비수기-주말

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의 20% 공제 후 환급
  •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의 30% 공제 후 환급

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

  •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: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% 배상
  •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: 사용료 환급 및 사용료의 30% 배상

기타

소비자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이
예고되어 소비자의 캠핑장지역이동 또는
캠핑장 이용이 불가하여 숙박당일 계약 취소

  • ① 이동수단(항공기 등)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급
  • ② 이용이 불가한 경우 : 사용료 전액 환급

참고 : 「천안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」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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