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라반, 트레일러, 캠핑카 등(크기, 규모 등 무관)의 진입은 불가합니다.

 

현장 적발 시 천안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조례 제9조 제2항(시설사용의 제한)에 의거,

 

예약여부와 무관하게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(입장불가, 퇴실조치).